갓 태어난 아들을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중국 국적 산모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어요.

갓 태어난 아들을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중국 국적 산모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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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가 갓 태어난 아들을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중국 국적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A 씨는 출산한 지 하루 된 아들을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어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오늘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가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아래 두 가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어요.

  •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동안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해요.
  • 취업제한: 아동 관련 기관에는 5년간 취업할 수 없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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