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씨 유튜브 영상이 신고 2주 만에 차단됐어요. 🚫

김어준 씨 유튜브 영상이 신고 2주 만에 차단됐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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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국내에서 차단됐어요.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지 2주 만의 일인데요.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이후 나온 첫 플랫폼 차단 사례로 주목받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정말 가짜뉴스법에 따른 첫 조치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와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

유튜브는 21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고한 2020년 10월 김어준 씨의 영상을 차단했어요. 현재 해당 영상에 접속하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가 뜨는 상태예요.

왜 이슈가 됐어?

이번 차단의 결정적 계기로는 법원의 유죄 선고가 꼽혀요.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판결 이후 유튜브 차단 조치가 이뤄진 거예요.

여기에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맞물리면서, 일부 언론은 이번 차단을 '가짜뉴스법 1호 조치'로 보도하기도 했어요. 이 법은 불법정보, 거짓인 허위정보 등 온라인상 잘못된 정보를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해요.

근데 '1호 조치'가 맞아?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와요.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명예훼손 영상에 대한 차단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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