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점거 시위 학생 11명,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
뉴닉
@newneek•읽음 97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오늘 오전 당시 총학생회장 최모씨 등 11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어요. 이들은 2024년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알려지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대응 조직을 꾸린 뒤, 같은 해 11월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해 교직원 출입을 제한하고 학사·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이렇게 돼요: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 🏛️: 건물을 점거해 교직원 출입을 막고 학사·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예요.
- 공동퇴거불응·재물손괴 🎨: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교내 곳곳에 래커를 칠해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예요.
- 공동감금 🔒: 이모씨에게는 총장 비서실 문을 막아 직원을 약 8분간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어요.
학생들은 뭐라고 했어?
피고인 11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어요.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던 최씨 측은 "학교 측 요청으로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그곳에 갔을 뿐, 원래부터 거기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며 "업무방해와 위력 행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피고인들도 점거에 가담하거나 건물에 상주한 사실이 없고, 학교 측으로부터 직접 퇴거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맞섰어요.
래커칠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야외 계단에 한 것이고, 계단의 본질적 기능이나 효용이 상실된 것이 아니므로 정당행위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법원은 피고인별 혐의 관련 증거들을 정리한 뒤 피고인 측 의견을 듣기로 했어요.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6일에 열릴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