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형사과장, 구속 여부 결정 앞뒀어요. ⚖️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형사과장, 구속 여부 결정 앞뒀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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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어요. A 경정 측은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같은 날 검찰과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광주지방법원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경정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어요. 오전 10시 3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 경정은 취재진에게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어요. 다만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형사과장 측은 뭐라고 했어?

A 경정 측 변호인은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핵심 주장을 내놨어요.

  • 병합 수사 세 차례 건의 🗂️: 형사과에서는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성범죄 혐의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수 있도록 세 차례 건의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국가수사본부와 직접 소통한 게 아니라 광주경찰청 강력계를 통해 "병합하지 말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 송치 보고서에 추가 수사 필요 명시 📄: 경찰의 구속기간 내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A 경정이 송치 보고서에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어요.

수사 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A 경정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하도록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조사 중이라고.

한편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6시 15분부터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어요. 특별수사단도 오전 7시 30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어요. 압수수색 대상은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각 과장실 및 산하 계·기구 등이에요. A 경정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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