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참석자 휴대폰 일괄 수거,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어요.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참석자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관행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어요.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를 수용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2024년 10월, A씨는 자녀와 함께 모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폭위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심의실에 들어가기 전 대기실에서 담당자가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A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A씨가 특히 문제 삼은 건 형평성이었어요. 심의위원들의 휴대전화는 수거하지 않으면서 심의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만 일방적으로 걷어갔다는 거예요. A씨는 그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어요.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학폭위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되는 만큼, 회의 내용이 녹음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어요. 심의위원들은 위촉 당시 정보 유출 시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했다는 설명도 덧붙였고요.
인권위는 어떻게 판단했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의 내용 유출을 막으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방식은 헌법 제10조와 18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어요. 덜 침해적인 방법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 녹음·유출 금지 고지 📢: 녹음 및 유출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위반 시 불이익을 안내하는 방법이 가능했다고.
- 비밀유지서약서 제출 📝: 참석자에게 서약서를 받는 방식으로도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고.
또 인권위는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의 필수 도구인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학폭위 상황에서 이를 강제로 수거하는 건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
인권위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휴대전화를 수거할 경우 목적·범위·방법·선택권 부여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어요. 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히고 관련 기준 마련에 나섰어요. 앞으로는 학폭위 비공개 원칙을 구두와 서면으로 안내하고, 수거에 동의하지 않는 참석자에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