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Joy 예능이 3살 아이 학대 CCTV를 반복 방송했다가 법정제재를 받았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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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면이 문제였어?
해당 프로그램은 '아이를 거의 집어던지는 수준' 같은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아이가 물속에서 허우적대거나 힘이 빠진 아이에게 의붓아버지가 튜브를 던져주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반복 노출했어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어린이 학대 장면을 영상·음향으로 직접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중대하게 위반한 거라고.
방미심위는 뭐라고 했어?
방미심위는 "가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는 제작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어린이 학대 장면을 다룰 때는 각별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특히 방송사 자체 심의 과정에서 이미 주의 필요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짚으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어요.
이날 다른 제재도 있었어?
같은 날 회의에서 NS홈쇼핑 '살롱 드 마스터 쓕쓕 헤어세럼' 방송도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어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마치 발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게 문제였는데요.
- 허위 효능 발언 🗣️: 쇼호스트가 "젊은 분들 머리 심은 분들 많아요. 근데 몇천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등의 발언으로 해당 제품이 발모 효과를 내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 매출 과장 📊: 2022년 3월부터의 누적 매출액을 "500억 1년도 안 걸렸다"고 소개하는 등 성과를 부풀린 부분도 문제가 됐어요.
방미심위는 "유명 쇼호스트를 앞세워 근거가 불확실한 효능과 부풀려진 매출 수치를 제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는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