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스튜디오, 이제 폐업 2주 전에 미리 알려야 해요. 🧘

요가·필라테스 스튜디오, 이제 폐업 2주 전에 미리 알려야 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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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요가·필라테스 업계 최초로 표준약관을 제정했어요. 예고 없는 폐업으로 환불을 못 받거나, 중도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잇따르자 표준 계약기준 마련에 나선 건데요.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건수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어요.

왜 이슈가 됐어? 📋

그동안 요가·필라테스 시장에서는 환불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어요. 특히 장기 이용권을 할인 판매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공제해 환불금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고. 피해상담 건수는 2023년 191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211건을 기록했어요.

이번에 뭐가 달라져? 💸

이번 표준약관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 환불 기준 명확화 💰: 앞으로는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불금을 산정해요.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구체화됐고, 횟수 기준 상품과 기간 기준 상품의 환불 방식도 각각 명시됐어요.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환불 기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달라진 점이에요.
  • 폐업 사전 통보 의무 🚪: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해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도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요.
  • 청약철회권 명시 📝: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표준약관은 20일부터 배포돼 사용이 권장돼요. 다만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크게 불리한 개별약관을 설정할 경우 공정위가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공정위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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