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판결에 재판소원을 포기했어요.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판결에 재판소원을 포기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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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징역 7년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대법원 판결에 헌법적·법리적 의문이 남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거예요.

왜 재판소원을 포기했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전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대리인단은 재판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를 검토했다고도 했는데요. 결국 현행 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포기를 선택한 거라고.

그래도 할 말은 남겼어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대법원을 향한 비판은 빠지지 않았어요. 대리인단은 대법원이 "핵심 법률 사안들에 관해 법리 판단 자체를 포기하고, 대부분을 사실인정과 자유심증의 영역으로 돌려 상고를 기각했다"고 지적했어요. 이어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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