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개월간 토착비리 단속으로 535명을 검찰에 넘겼어요. 🚔

경찰이 4개월간 토착비리 단속으로 535명을 검찰에 넘겼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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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 4일부터 4개월간 진행한 토착비리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어요. 554건, 1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0명은 구속했다고. 경찰은 전담 조직을 새로 꾸리고 단속 범위도 더 넓히기로 했어요.

이번에 어떤 사건들이 걸렸어? 🔍

국수본은 공직자 등의 편법·부당 계약,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을 '4대 토착비리'로 선정해 수사를 벌여왔어요.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 광역의원 등 15명 검거 💸: 경기남부경찰청이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금액 가운데 약 4억5000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광역의원 등을 붙잡았어요.
  • 허위 발주로 16억7000만원 챙긴 업체 직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뒤 판매해 16억7000만원을 취득한 공공기관 협력업체 직원 2명을 검거했어요.
  • 차명업체로 26억원 규모 계약 🤝: 전직 공무원이 차명업체를 통해 26억원 규모 수의계약(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맺는 계약)을 체결한 사건도 적발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 📋

경찰은 20일부터 단속을 더 확대할 예정이에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에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새로 만들어 토착비리 관련 정책기획과 수사지휘를 전담하게 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더해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체계에 편입해요. 경찰청 수사국장 주관으로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회의'도 매달 열어 전국 단속 실적과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1호 집중수사 과제로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이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지정했어요.

단속 대상도 넓어져요. 기존 직접 비리 행위에 더해 '불법방임' 유형이 새로 포함되는데요. 장기간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해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어요. 경찰은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신고·제보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신원을 보호하고 검거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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