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의원·김용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했어요. 🗳️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무위원회 표결을 거쳐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17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기로 의결했어요. 두 사람 모두 당규상 피선거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당이 예외를 인정한 거예요. 다만 최고위원 퇴장과 당무위원 반대 의견 제출 등 당 안팎에서 이견이 드러났어요.
왜 자격 논란이 생긴 거야? 🤔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피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이들 중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주어져요. 두 사람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유가 각각 달랐어요.
- 송영길 의원 🗓️: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올해 2월 27일 복당했는데, 후보 등록이 시작된 17일까지 복당 6개월을 채우지 못했어요.
- 김용 전 부원장 💳: 계좌 동결로 당비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됐어요.
이에 두 사람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만든 공백을, 민주당이 배제의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어? 🏛️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두 차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논의했어요. 최고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표결로 두 사람에 대한 당규 예외 적용을 결정하고, 이를 당무위원회에 넘겼어요. 오후 3시께 열린 당무위원회도 이를 의결하면서 두 사람의 출마 길이 열렸어요. 송 의원은 당대표 후보, 김 전 부원장은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게 됐어요.
당 안에서 반발은 없었어? 😤
이견이 적지 않았어요. 친정청래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최고위 표결에 불참했고, 박규환 최고위원은 반대표를 던졌어요.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사안마다 별도 규정을 적용하면 당의 가치가 뭐가 되겠느냐"며 당규 예외 적용에 반대했어요. 당무위원회에서도 세 명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일부는 반대, 일부는 찬성 의견이었다고. 당무위원인 조승래 의원은 "송영길 당원의 경우 복당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본적 하자가 있다"며 송 의원에 대해서는 반대,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동의 의견을 냈어요.
송영길 의원은 당무위 의결 직후 "당원의 선택권이 지켜졌다. 오늘의 결정은 특혜도 시혜도 아니다. 당헌·당규대로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