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생후 10개월 아들 입에 옷가지를 넣어 숨지게 한 친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선고받았어요.

시끄럽다"며 생후 10개월 아들 입에 옷가지를 넣어 숨지게 한 친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선고받았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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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생후 10개월 된 아들의 입에 옷가지를 욱여넣어 숨지게 한 친부 A(29)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어요. A 씨는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A 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에서 깬 아들이 칭얼대며 보채자 "시끄럽다"며 아이의 입에 옷가지를 욱여넣고 방치했어요. 아이는 더 이상 울지 못하고 밤새 홀로 누워있다가 11시간 만에 질식해 숨졌어요. A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어요.

1심은 어떻게 봤어?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어요. 이어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러자 A 씨는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뭐라고 했어?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A 씨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줄곧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이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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