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난청 앓던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어요.

치매·난청 앓던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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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법원이 치매와 난청을 앓던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 A씨의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어요.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버지를 주먹과 선풍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데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15년으로 감형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거예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A씨는 아버지가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욕설을 일삼고 폭행해 왔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어요. 범행 시각은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0시 20분에서 11시 20분 사이였다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1심은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는 친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A씨 측은 항소하면서 아버지를 부양해 오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다퉜어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2심은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해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다만 2심은 A씨가 중증 우울증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연로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부담감과 오랜 간병 피로감으로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어요. A씨의 친형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고. A씨는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결론을 유지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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