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16기 영숙 씨, 상철 씨 모욕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됐어요. 🔨
뉴닉
@newneek•읽음 58
지난 16일 대법원이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영숙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같은 기수 출연자 상철 씨를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혐의였는데요. 2023년부터 이어진 양측의 법적 공방이 약 3년 만에 마무리됐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영숙 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상철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고, 자신과 교제하던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어요. 또 라이브 방송에서 상철 씨를 향해 욕설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위들로 상철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어?
- 1심 🔨: 대구지방법원은 영숙 씨의 행위가 국민의 알 권리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어요.
- 항소심 🔨: 영숙 씨 측은 "해명과 방어 차원이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지난 4월 10일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공적인 공간에서의 폭로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 대법원 🔨: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 간 사생활 폭로와 법적 분쟁이 3심까지 이어진 사례로, 온라인·방송에서의 공개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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