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369명의 직접고용을 인정했어요. ⚖️
16일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2022년 7월, 올해 4월에 이어 세 번째 확정 판결인데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8명도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받았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협력사 직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을 사실상 파견 근로 형태로 사용해 왔으니 직접 고용하라는 판단이에요. 불법파견이란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면서도 직접 고용 책임은 지지 않는 관행을 말해요. 2021년 6월 소송이 제기된 지 5년여 만의 결과라고.
이번 판결, 뭐가 달라? 🔍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점은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 코크스로 유지·보수 2차 하청 노동자 18명: 포스코의 2차 하청업체 시오엠테크 소속 직원들로, 이번에 처음으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됐어요.
- 포스코엠텍 직원 4명: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했는데,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가 유지됐어요.
- 정년이 지난 직원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판결로 직접고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374명이에요. 다만 소송 기준에 따라 369명으로 집계되기도 해요. 포스코의 불법파견 관행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세 차례나 이어지면서, 포스코의 사내하청 고용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