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로 징역 2년 확정되고 의원직 상실했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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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어요.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도 잃었어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권 의원을 구속기소한 지 9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에요.
무슨 혐의야?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어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어요.
대법원은 뭐라고 했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어요.
의원직은 어떻게 되는 거야?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어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돼 있어요. 5선 의원으로 강원 강릉시 지역구를 두고 있던 권 의원도 이번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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