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내줄게" 접근해 16세 고등학생 유괴하려 한 5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어요.

택시비 내줄게" 접근해 16세 고등학생 유괴하려 한 5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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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유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 받은 징역 10개월보다 무거워진 형이에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며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는 16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 이에 검찰과 김씨 쌍방이 항소했어요.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어떤 일을 저질렀어?

김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양천구의 버스정류장에서 16세 고등학생 A양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고 접근했어요. 이후 A양의 동의 없이 택시에 합승해 "몇 살이냐", "집이 어디냐",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 "까불면 안 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그러고는 A양을 택시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뒤 약 250m 구간을 8분 동안 뒤쫓았다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어요.

재판부는 왜 형을 더 무겁게 봤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16세 고등학생을 상대로 협박하고 때리듯이 위협했는데, 이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도 컸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또 김씨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선고 직후 김씨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재판부에 "억울하다"고 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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