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로 징역 2년 확정돼 의원직 상실했어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로 징역 2년 확정돼 의원직 상실했어요.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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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대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어요. 지난해 10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된 지 약 9개월 만의 결론으로, 이로써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사건의 배경은 뭐야?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사업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어요.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는데요. 1·2심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다이어리 메모 등을 종합해 금품 전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자금이 제공돼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도 봤어요.

의원직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국회법에 따라 선거권을 박탈당한 국회의원은 의원직도 함께 잃게 되는데,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권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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