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횡령 혐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공소기각 확정됐어요. ⚖️
뉴닉
@newneek•읽음 24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을 확정했어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번 사건, 어떤 내용이야?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해요. 김씨는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46억 원에 매도하고 그중 2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았어요. 또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 원 중 48억 원 상당을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빼돌린 뒤 대출금이나 주거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어?
- 횡령 혐의 무죄: 1심은 지난 2월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대로 명의신탁 주식(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한 주식)으로 인식했다면, 그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해서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 나머지 혐의 공소기각: 김씨 본인과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실체 판단 없이 절차상 이유로 종결하는 것) 판결했어요. 재판부는 "동종 범죄 모두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보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특검법 입법 취지 및 제도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어요.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특검은 어떻게 구형했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전후 정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며 징역 8년 및 추징금 4억3200여만 원을 구형했지만, 결국 모든 심급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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