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받은 조명균 씨,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어요. 🔨
대법원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한 거예요.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장관·청와대 인사 4명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조명균 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혐의의 핵심은 이래요. 조 씨는 2017년 7~8월 차관을 통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당시 손 이사장은 3년 임기 중 약 1년을 남겨 두고 있었어요. 사표 제출이 바로 이뤄지지 않자 조 씨가 그해 8월 14일 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직을 종용했고, 사흘 뒤 사표를 받아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에요.
1심과 2심, 왜 결론이 달랐어?
- 1심 무죄 🔍: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법리상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조 씨가 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건 건 인정하면서도, 이미 사퇴를 마음먹은 그에게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데 목적이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봤거든요.
- 2심 유죄 ⚖️: 통일부 장관에게는 재단 이사장에 대한 일반적인 인사권이 인정되는 만큼, 임기가 보장된 이사장의 사직을 요구한 건 직권남용이라며 1심을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고요.
조 씨 측은 줄곧 "설사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해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4명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에요.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3월께 문재인 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의혹을 고발하면서 제기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