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도 지자체 공유재산 쓰기 쉬워졌어요. 🏢
뉴닉
@newneek•읽음 27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어요. 행정안전부가 청년·소상공인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걸 막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게 왜 바뀐 거야? 🤔
지금까지 지자체 재산을 쓰려면 최고가를 써내는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해야 했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은 사실상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번에 뭐가 달라져? 🙌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 문턱 낮추기 🔓: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청년·청년창업기업·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됐어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끼리만 경쟁하는 방식이라 상대적으로 참여 기회가 넓어지는 거예요. 사용료를 최대 5년치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기준 금액도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올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었어요.
- 헐값 매각 차단 🚫: 그동안 3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규정이 삭제돼요. 또 입찰이 반복 유찰돼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팔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해요. 1000만원 미만 소액 재산은 공시지가를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쓰도록 했고요.
또 달라지는 게 있어? 🍜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이 추가됐어요. 윤호중 장관은 "공유재산이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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