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혐의로 1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
7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어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인데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선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14회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이 14건의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표본값을 부풀리고 다른 후보와의 격차를 왜곡한 맞춤형 조사"라고 지적했어요. 또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 씨에게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공천 대가성'도 인정했어요.
유죄·무죄를 가른 건 뭐야?
핵심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예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공받기로 하는 순차적·암묵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근거로는 이런 정황들을 들었어요:
- 명 씨의 발언 🗣️: "제 모든 능력을 다해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며 선거 지원 의사를 밝히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
- 김 여사의 답변 📱: 명 씨가 보안 유지를 요청하자 "넵 충성"이라고 답한 것
- 반복적인 제공 🔁: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무상 제공이 이뤄진 것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어요.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 씨의 여론조사가 제3자에게도 제공됐다는 점 등을 들어 관계 자체를 묵시적 합의로 볼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어요. 이번 판결에서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면서, 오는 22일 선고가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려요.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 없이 명 씨의 진술만으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해왔거든요. 또 오는 16일에는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도 열릴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