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1년, 상장기업 84%가 이사회 운영방식을 바꿨어요. 📋
이사회, 뭐가 달라졌어? 📋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가장 많이 꼽힌 변화는 이런 것들이에요 (복수응답).
- 법무·준법팀 사전 검토 강화 📑: 47.0%가 사내 점검 절차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했다고 답했어요.
- 외부 전문가 자문 확대 🔍: 법률·회계 등 외부 자문을 늘렸다는 응답이 45.7%였어요.
- 이사회 의사록 상세 작성 ✍️: 이사별 찬반의견까지 꼼꼼히 기록하게 됐다는 응답도 43.7%에 달했어요.
좋아진 것도, 걱정되는 것도 있어 🤔
이사회 운영방식 변화가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물었어요.
10곳 중 4곳(39.6%)은 의사결정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지배구조 투명성이 개선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반면 10곳 중 2곳(22.4%)은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의사결정 지연 등 부담이 커졌다고 답했어요. 실제로 응답기업 10곳 중 2곳(21.7%)은 "법적 검토 강화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보류·취소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소송 걱정도 커졌어요. 상장기업 과반(53.7%)이 이사충실의무 확대 시행 후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우려가 커졌다고 답했거든요. 줄었다는 응답은 6.0%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기업들은 아직 준비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어요. 내년 1월 시행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중 제도·운영체계 구축을 완료한 곳은 16.0%에 그쳤어요. 내년 7월 말까지 독립이사 선임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자산 1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52.8%가 후보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의무소각 대상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 중 64.9%가 아직 대응 중이라고 답했어요.
기업들이 가장 보완을 원하는 건 이사의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달라는 것(37.3%)이었어요. 이어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20.3%), 현장 실무자를 위한 법률·컴플라이언스 교육 지원(12.7%) 순이었어요. 최은락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현장사례를 반영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실무 부담을 덜어주는 현장 밀착형 정책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