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커피 사러 가는 일, 이제 GPS로 딱 잡아요. 🚑
12일 보건복지부가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막기 위해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어요. 구급차로 커피를 사러 가는 등 부적절한 운행이 잇따라 지적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근절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예요. 12년간 동결됐던 이송처치료 인상,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 의무화도 함께 추진돼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구급차로 커피를 사러 가는 등 부적절한 운행 사례가 지적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를 근절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정부는 그해 7~9월 특별 점검을 벌이고 12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고,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을 공포한 거예요.
앞으로 구급차 운행이 어떻게 달라져? 🗺️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해요. 다만 현장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 민간이송업자 🏢: 3개월 후부터 실시간 운행정보를 제출해야 해요.
- 의료기관·국가·지자체 구급차 🏥: 1년 3개월 후부터 적용돼요.
이 밖에도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했어요.
요금도 오른다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
2014년 인상 이후 12년 동안 운영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현실화돼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올리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도 새로 만들었어요.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 제도도 확대돼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어요.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공포 후 1개월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