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었어요. 👶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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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 3983명으로 집계됐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9만 4993명)보다 9.5%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눈에 띄는 건 아빠들의 육아휴직이에요.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 32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8.8%를 차지했어요. 불과 2년 전인 2024년에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엔 36.5%, 올해 상반기엔 38.8%까지 올라왔어요. 4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아빠 육아'가 새로운 사회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육아는 엄마만의 몫이라는 인식이 실제 수치로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 전체 제도 이용자도 증가 🙌: 육아휴직뿐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체 이용자는 19만 9911명으로, 전년(17만 1966명) 대비 13.9% 늘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한 노동자는 2만 4573명이었다고.

육아휴직, 누가 쓸 수 있어? 🤔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노동자라면 1인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정부는 제도 활용을 늘리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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