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TBS 노조의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을 각하했어요. 🏛️

법원이 TBS 노조의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을 각하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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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행정법원이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낸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취소' 소송을 각하했어요. 재판부는 노조와 직원들이 이 소송의 원고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로써 서울시의회가 TBS 지원 조례를 복원하더라도 TBS에 대한 지원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어졌다는 말이 나와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TBS는 2020년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전환됐어요.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 논란 속에 2022년 말 서울시의회가 재정 지원 근거 조례를 폐지했고, 2024년 6월엔 서울시 출연금도 끊겼어요. 이어 행정안전부가 2024년 9월 TBS의 출연기관 지정을 공식 해제했는데, 이는 서울시가 조례 폐지 후 행안부에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거라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TBS 노조와 소속 직원들은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어요. 지정 해제가 근로조건과 방송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이 소송을 각하했어요. 재판부의 판단은 이랬어요:

  • 소송 상대방은 TBS 법인: 재판부는 지정 해제 고시의 상대방은 TBS 법인이지,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이 아니라고 봤어요.
  • 영향은 간접적: "고시로 TBS가 서울시 출연금을 받을 법적 근거를 잃어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노조와 직원들의 근로조건이나 방송의 자유·방송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사실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라고 했어요.
  • 원고적격 없음: 결국 "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시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TBS는 출연기관 지위를 잃은 뒤 자체 수익 사업 등을 통한 독립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어요. 이번 각하 결정으로 서울시의회가 지원 조례를 복원하더라도 TBS에 대한 지원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어졌다는 말이 나와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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