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준다는 법안, 노동계 반발로 철회됐어요.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노동계 반발로 10일 철회했어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즉각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법안이었어? 📋
박민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일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고.
노조는 왜 반발했어? 🙅
초기업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어요. 노조가 문제로 꼽은 건 크게 두 가지예요.
- 사용 제한 🗺️: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간 등에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했어요.
- 동의 강제 가능성 ⚠️: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상 동의가 실질적으로 강제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어요.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만큼 당연히 철회돼야 할 법안이었다"고 했어요. "기업과 근로자가 지역별로 나뉘어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
노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약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촉구했어요. 최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근로자의 임금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고도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