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어요. ⚖️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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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어요. 특검은 한 총재를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는데요.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탄 채 공판에 출석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에요. 정교유착이란 종교단체가 정치권력과 불법으로 결탁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말해요. 기소 후 약 9개월 만에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결심공판은 검사가 최종 형량을 요청(구형)하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는 재판의 마지막 단계예요. 특검은 이날 혐의별로 형량을 나눠 구형했어요.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징역 8년을 구형했어요.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혜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어요.

한 총재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어?

한 총재가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예요.

  • 현금 전달 혐의: 2022년 1월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예요.
  • 쪼개기 후원 혐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교단 자금 1억원가량을 쪼개기 후원 형태로 전달했다는 혐의도 받아요.
  • 명품 가방 전달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넸다는 혐의예요.

특검은 뭐라고 했어?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해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종교단체의 물적·인적 조직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해 국정 농단이 이뤄진 만큼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어요. 또 이 사건이 "종교단체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 편승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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