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상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후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김 씨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어요. 🚨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21)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어요. 검찰은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재판부는 오는 8월 25일 선고할 예정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7차례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그러던 중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자수한 김 씨가 검거됐어요.
캡사이신은 어떻게 밝혀졌어?
김 씨는 처음에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이 캡사이신으로 확인됐어요.
재판에서 김 씨는 뭐라고 했어?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수사 개시 전 자수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에 기여했다고 밝혔어요. 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최후진술에 나선 김 씨도 "구속 기간 제 행동을 되돌아보며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반성했다"고 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