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사고 원청 무죄 판결
작성자 뉴닉
김용균 사망사고 원청 무죄 판결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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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 기업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대표이사는 안전 방침을 정하고 승인하는 역할만 할 뿐, 구체적인 현장 조치 책임은 없다고 봤어요. 이에 김용균재단 등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어요.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원청 기업들이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거고, 더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