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청탁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윤영호 씨,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어요. ⚖️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같은 날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고. 전성배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어요.
윤영호 씨는 어떤 혐의를 받았어?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8월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합계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판단했어요. 이 밖에도:
- 불법 정치자금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받았어요.
- 업무상 횡령 💰: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고.
재판은 어떻게 흘러왔어?
1심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 부분에 징역 8개월,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넨 점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다만 2022년 4월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제공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업무상 횡령 일부를 유죄로 뒤집으며 형량을 가중했어요.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청탁을 위해 배우자에게 선물 제공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건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결국 불법 정치자금 부분 징역 6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부분 징역 1년을 합쳐 총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한 거예요. 윤 전 본부장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특검 수사에 협조한 점은 감형 사유로 참작됐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