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 회부했어요. ⚖️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요.
이번에 어떤 법안이 올라온 거야? ⚖️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한 뒤 1소위원회로 회부했어요. 두 법안은 각각 지난달 26일, 30일 법사위로 회부돼 숙려기간(15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여당 주도의 의결을 통해 안건으로 포함됐다고.
법안 내용을 보면:
- 김용민 의원안 📋: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예요.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 차규근 의원안 📋: 검찰청 직원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실패했을 때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최근 광주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에서 현직 경찰인 범인 아버지와 경찰간부의 증거인멸 혐의가 드러난 것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였는데, 이 사건이 이번 논쟁의 핵심 사례로 떠올랐어요.
왜 이슈가 됐어?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왔어요. 홍기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거든요.
야권의 반발도 거셌어요.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 전 서영교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한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어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경찰 초동수사 실패 후 검찰이 보완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들이 많다"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범인 아버지와 그 친구 경찰간부가 벌인 증거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며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법안은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될 예정이에요. 소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이 맡아요.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이전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당내 이견과 야권의 반발 속에서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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