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처음 확인됐어요. 🌲
지난 6일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주가 최종 확인됐어요. 서울시는 8일 이 사실을 발표하며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발생지가 기존 발생지인 남양주시·하남시에서 약 3.7㎞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확산 차단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소나무재선충병이 뭐야? 🌿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매개충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 부위를 통해 나무에 침입하는 병이에요. 이 선충은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는데요. 감염되면 묵은 잎부터 변색되고, 시간이 지나면 잎 전체가 붉게 변하면서 나무가 고사한다고. 피해를 입는 나무는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4종이에요.
이번에 어떻게 발견됐어? 🔍
강동구 정기 예찰 과정에서 시료를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검경'을 의뢰한 소나무 9주 중 1주에서 감염이 확인됐어요. 2차 진단까지 거쳐 지난 6일 최종 확진됐고요. 서울시는 그동안 예방 중심 현장 점검·조사 강화, 발생지 확산 차단, 인위적 확산 방지 등 3대 대응체계로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해왔는데, 주변 지역인 남양주시와 하남시에서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강동구에서도 감염목이 확인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
서울시는 8일 발생 현장에서 산림청·관계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지역방제대책회의를 열고 발생 원인 분석, 역학조사, 예찰 확대, 방제전략 등을 논의했어요. 현재 발생지 반경 5㎞를 중심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하며 추가 감염목 여부를 확인 중이고요. 드론·지상 예찰로 조기 발견 역량을 높이고, 약제와 방제기법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나는 뭘 주의해야 해? ⚠️
시민들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류·땔감을 무단으로 반입·이동하면 집중 단속 대상이 돼요. 이동 제한 대상은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4종과 직경 2㎝ 이상의 벌채 산물이고,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는 등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는 게 서울시의 당부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