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어요.

잠든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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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청주지법이 잠들어 있던 6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어요. A 씨는 일부 흉기를 사전에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원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라며 엄벌을 내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경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60대 모친을 여러 종류의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어요. 경기도에 거주하던 A 씨는 3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하고 있었고, 주민들과의 왕래는 전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A 씨는 뭐라고 했어?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마음속 하느님이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겨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릴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을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밝혔어요. 또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신이 되살릴 것이라고 믿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감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성찰 없이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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