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장애인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어요.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여성 장애인 등을 상대로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장애인 대상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어요.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이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는데요. 경찰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색동원 사건에서 경찰은 시설장 등을 검찰에 넘겼어요. 그런데 수사 과정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졌어요.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 조력과 신뢰관계인 지원이 충분했는지,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 방식을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이 도마 위에 올랐거든요.
왜 이게 문제야?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종사자와 입소인 사이 의존관계가 강하고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피해는 일반적인 구두 진술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 방법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면 피해 사실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해 수사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을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어요.
직권조사에서 뭘 살펴봐?
인권위는 경찰청, 서울경찰청,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요. 조사 대상 경찰관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사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한 뒤 확정할 예정이에요.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래요:
- 의사소통 편의 제공 여부: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의사표현 특성을 고려한 편의가 실제로 제공됐는지 확인해요.
- 진술 조력·신뢰관계인 지원 여부: 피해자가 조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졌는지 살펴봐요.
- 구술 외 피해 확인 수단 활용 여부: 음성 진술 외에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시설의 폐쇄성과 권력관계, 반복 피해 가능성 등 특성이 수사에 반영됐는지도 점검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