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던 20대 아들, 모친 살해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받았어요.
뉴닉
@newneek•읽음 50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법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이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구로동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5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씨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함께 고려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께, 이씨는 구로동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50대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이씨는 범행 이전에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같은 해 3월, 과대망상적 행동을 보이며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발견돼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어?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렇게 밝혔어요.
- 잔혹한 범행: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의 생명에 대한 범죄로서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어요.
- 심신미약 고려: 이씨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함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감호도 명령했어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는 낮은 형량이에요. 검찰은 구형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아버지를 위협했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했다"고 밝힌 바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