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피하려 엄마 친구와 가짜 매매…국세청이 80여 명 적발해 318억 원을 추징했어요. 🏠

양도세 피하려 엄마 친구와 가짜 매매…국세청이 80여 명 적발해 318억 원을 추징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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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세청이 부동산 가짜 매매로 양도세를 피한 80여 명을 적발해 31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어요. 지난해 10월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동시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탈루 규모는 731억 원에 달한다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대표적인 수법은 이래요. 2주택자인 A씨는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넘기고 양도차손을 신고했어요. 그런 뒤 고가 아파트를 20억 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거예요. 사실상 가짜 매매였던 셈인데요. A씨는 취득세·재산세를 대신 내줬고, 양도 후에도 저가 아파트에 계속 살았어요. 매월 수십만 원의 사례금을 주다가 나중엔 명의를 다시 돌려받기까지 했다고. 국세청은 A씨에게 양도세 10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어요.

다른 탈세 수법도 있었어? 💸

가짜 매매 말고도 다양한 수법이 드러났어요:

  • 비자금 증여 🏢: B씨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 자금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 등 약 4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배우자가 무자료 매출로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 원을 몰래 증여한 건데요. 국세청은 법인세·증여세 등 31억 원을 추징했어요.
  • 부모 찬스 증여 🏙️: C씨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서울 강남 한강변 고가 아파트에 살며 매월 7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냈어요. 수십억 원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년 수억 원의 생활비를 쓰기도 했는데요. 조사 결과 임대업자인 부모로부터 20여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돼 13억 원을 추징당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어요.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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