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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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30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의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어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유 회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어요. 유 회장과 함께 고발됐던 두 사람도 같은 처분을 받았어요.
-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어요.
-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