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제공조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기는 기준을 처음 만들었어요. 🌐

경찰이 국제공조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기는 기준을 처음 만들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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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국제공조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기준과 절차를 처음 마련했어요. 6일 경찰청은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규정은 7일부터 시행돼요.

이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

경찰이 국제공조 과정에서 범죄수사와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기준과 절차를 처음 마련한 거예요. 이번 규정은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신설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 규정이에요.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내 개인정보가 해외 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거예요.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를 넘길 수 있어? 🔍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와 외국 법집행기관에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어요.

  • 범죄수사·도피사범 검거 🚨: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재외국민 보호·실종자 수색 🆘: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보호나 실종자 수색 등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서도 이전이 가능해요.

특히 지문과 안면정보 같은 생체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국외도피사범 신원 확인, 위·변조 신분 식별, 사망자·실종자 동일인 확인 등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해? 🔒

개인정보가 해외로 나가는 만큼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됐어요. 경찰은 국외기관이 목적 외로 정보를 이용하는 걸 금지하고,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것도 제한했어요.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삭제·파기를 요청하고, 사후 점검 절차도 규정에 담았어요. 또 범정부 공동이용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춘 정보공유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에요.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효율적인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간 원활한 정보공유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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