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씨의 2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또 기각됐어요. ⚖️
6일 서울행정법원이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씨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탄 씨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에 맞서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탄 씨는 이미 1차 출국정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모두 기각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기각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법무부는 지난 1일 탄 씨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어요. 같은 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날이기도 했는데요. 탄 씨 측은 "수사 절차가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출국정지를 재연장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비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연장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어요.
법원은 왜 기각했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탄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의 경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탄 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어?
탄 씨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아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씨는 현재 공직을 맡고 있지 않아요. 탄 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한국에 입국했고, 경찰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했어요. 지난달 25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달 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어요.
한편 탄 씨는 지난 3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해 "미국 대사에 대한 불법적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어요. 이번 기각 결정에도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