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비공개로 숨겨온 내규 목록,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했어요. ⚖️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숨겨온 내규 목록,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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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비공개로 운영해온 내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6일 알려졌어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대검이 "공개하면 수사에 지장이 생긴다"고 버텼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번 판결은 검찰이 어떤 내부 지침을 갖고 있는지조차 국민이 알 수 없었던 상황에 제동을 건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운영하고 있는 내규(예규·훈령) 일체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어요. 내규별로 내규명, 제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비공개 사유 등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하지만 대검은 이를 거부했어요. "비공개 훈령·예규는 수사,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외부에 제공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어요. 참여연대가 같은 해 10월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검은 이마저도 기각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대검은 뭐라고 했어? 🔍

대검 측은 재판에서도 강하게 맞섰어요. "비공개 내규 목록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검찰 조직 전체의 구조 및 주요 업무 내용에 관한 대략적인 사항을 모두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 "피의자나 피고인이 검찰 내부 업무수행 절차와 현안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돼 수사의 밀행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도 했고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지난 4월 29일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어요.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증명할 책임이 공공기관인 대검 측에 있다고 봤어요. 그러면서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한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보더라도, 비공개 내규 목록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대검 내지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어요. 또 비공개 해당 여부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해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대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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