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쓰면 빼 드려요 💸
작성자 뉴닉
많이 쓰면 빼 드려요 💸
뉴닉
@newneek•읽음 795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내년 1년 동안 확대돼요. 내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올해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예를 들어 올해 2000만 원 → 내년 3100만 원으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늘어났다면, 105%를 초과하는 금액인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거예요. 집집마다 소비를 늘려 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근 새로 결정된 조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