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조시설 없는 제조업체의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안 된다고 판결했어요. ⚖️

대법원, 제조시설 없는 제조업체의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안 된다고 판결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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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이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주생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조업체는 지식산업센터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어요. 등산용품 업체 K2코리아가 강남구 본점 건물을 지식산업센터로 등록하고 약 14억원의 취득세 감면을 요구했지만, 1·2심에서 이겼던 것과 달리 대법원에서 뒤집힌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

K2코리아는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을 완공하고 3~9층을 지식산업센터로 등록했어요.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때 취득세의 35%, 재산세의 37.5%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었는데요. K2코리아는 이 혜택을 받겠다며 2019년 10월 강남구에 취득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어요. 구청은 이듬해 3월 재산세 등 4,300만원을 추징하기도 했고요. 이에 K2코리아는 2022년 5월 소송을 냈고, 취소를 구한 세액은 약 14억원 상당이었어요.

1·2심이랑 대법원 판단이 달랐어? ⚖️

네, 완전히 달랐어요. K2코리아를 포함한 건물 입주사들은 모두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긴 뒤 물건을 인수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어요.

  • 1·2심 판단: 제조를 위탁하는 사례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범위에 해당한다며 K2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어요.
  • 대법원 판단: "제조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나 제조시설과 분리된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만 입주하는 것까지 예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

나한테도 영향이 있어? 🔍

이번 판결은 K2코리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주생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조업체라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도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대법원은 "지식산업센터 제도는 도시형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의 집적을 위한 고층 및 복합 산업공간 조성의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제조시설 없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혜택을 받는 제조업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관리나 과세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본래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즉, 기계·장치 등 실제 제조시설이 갖춰져 있어야만 감면 혜택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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