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잊지 마세요 🧑🎨
뉴닉
@newneek•읽음 679
근로복지공단이 내년 1월 2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실업급여·출산급여 등을 받도록 하는 예술인고용보험은 2020년 처음 시행됐는데요. 제도를 미처 몰랐던 경우도 있고, 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가입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에 정부가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2026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
무슨 일이 있었더라?
핵심 트렌드∙이슈 모음집 + 스니핏 30일 이용권 무료 증정이슈 모음집 + 스니핏 이용권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