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수술로 16억 챙긴 40대, 대법원이 보험금 반환 판결 내린 이유가 뭐야?
7일 대법원이 티눈 수술로 여러 보험사에서 16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간 40대 여성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어요. 대법원은 티눈·굳은살이 보험 약관상 면책질병, 즉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질병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수년에 걸쳐 수백~수천 회 시술을 받으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40대 여성 A씨는 2016년 7월 B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그해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379회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은 뒤 3493만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가 여러 보험사에서 받아간 보험금은 총 16억140만원을 웃돌았다고. 청구 횟수도 눈에 띄게 늘었는데, D 보험사에 낸 청구 건수만 봐도 2019년 1회에서 2020년 73회, 2021년 414회, 2022년에는 무려 1150회로 대폭 증가했어요.
소송은 어떻게 흘러갔어?
B 보험사는 2017년 9월 "A씨가 순전히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으니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1·2심은 A씨 손을 들어줬고, B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결론이 확정됐어요. 그러자 A씨는 미지급 보험금을 달라며 B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고, B사도 맞소송(반소)으로 맞섰어요. 이번 소송의 1·2심은 A씨의 행동이 새로운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뭐라고 했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원심과 결론은 같지만 이유는 달리 봤어요.
- 계약 무효 주장 ❌: 이미 확정된 첫 소송 판결의 기판력(구속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계약 무효를 다시 따질 수 없다고 봤어요.
- 보험금 반환 ✅: 그럼에도 B사 약관에 따르면 티눈·굳은살은 면책질병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다며, A씨가 1783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한편 앞서 올해 2월에는 다른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티눈 수술 2575회 명목으로 받은 7억725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A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기판력을 깰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