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때린 부모들, 마스크·게임·잠버릇이 이유였다고?
뉴닉
@newneek•읽음 32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한 부모 두 명이 각각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한 명은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한 명은 아들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건데요. 두 사건 모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먼저 청주에서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생 아들을 때리고 정서적 학대를 한 30대 여성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경남 양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자택에서 11살 아들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와 몸통 부위를 20여 차례 폭행했어요. 함께 누워 자던 중 아들이 발로 자신을 밀어내자 10여 차례 때리기도 했다고. 게임을 하거나 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가 폭행의 빌미가 된 거예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어?
청주 30대 여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양산 50대 A씨에게는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학대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징역형 외에도 법원은 A씨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추가로 내렸어요:
- 보호관찰 🔍: 보호관찰을 받아야 해요.
- 재범 예방 교육 📋: 아동학대·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를 각 40시간씩 수강해야 해요.
- 취업 제한 🚫: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