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한다는 이유로 11살 아들 수십 차례 때린 50대 아버지, 집행유예로 끝난 재판

게임한다는 이유로 11살 아들 수십 차례 때린 50대 아버지, 집행유예로 끝난 재판

뉴닉
@newneek
읽음 41

7일 울산지법이 11살 아들을 수십 차례 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남성은 게임을 하거나 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렸는데,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해 11월 말 저녁, 경남 양산의 한 자택에서 50대 남성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살 아들의 머리와 몸통을 주먹으로 20여 차례 폭행했어요. 함께 누워 자던 중 아들이 발로 자신을 밀어내자 머리 부위를 손으로 10여 차례 더 때리기도 했어요.

폭행은 그날 밤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아들의 주거지와 학교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내용이 담긴 긴급 임시조치 통보서를 문자로 받았는데도, 오전부터 낮까지 3차례에 걸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시도했어요.

왜 주목해야 해?

이 남성에게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아동 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요. 상습적인 학대임에도 이번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함께 내려진 명령도 있어요:

  • 보호관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해요.
  •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아동학대·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를 각 40시간씩 들어야 해요.
  • 취업 제한: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학대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짚었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관련 태그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