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할 만하다면 스토킹 ⛔
작성자 뉴닉
불안할 만하다면 스토킹 ⛔
뉴닉
@newneek•읽음 1,126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도 상대방이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스토킹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단순히 집 앞에서 기다리는 정도라도 계속 반복되면 상대방의 불안·공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스토킹 범죄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 어떤 행위가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단 평가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