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삑, 장애인 차별입니다” 🧑⚖️
뉴닉
@newneek•읽음 1,932
지적장애인이 ATM(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현금을 찾지 못하도록 제한한 건 “장애인 차별”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어요. 우체국은행 이야기인데요. 우체국은행은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창구에서 업무를 봐야 하고, 거래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재산관리 등을 돕는 한정후견인이 동행하도록 했어요. 이에 지적장애인 18명이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고, 1·2심과 대법원 모두 이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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