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중계권 놓고 ‘비방전’ 벌이는 JTBC·지상파 3사, 갈등 배경·쟁점·전망 정리 📺⛷️
작성자 뉴닉
데일리 포커스
올림픽 중계권 놓고 ‘비방전’ 벌이는 JTBC·지상파 3사, 갈등 배경·쟁점·전망 정리 📺⛷️
뉴니커, 설 연휴에 올림픽 경기 잘 봤나요?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금메달 소식과 여러 감동 스토리가 들려오는 중이잖아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무관심 올림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 올림픽 자체에 대한 관심도는 과거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김연아·윤성빈 선수와 같은 스타가 없는 상황, 현지와의 시차로 경기 대부분이 한국 시각으로 새벽에 이뤄지는 점, 그리고 JTBC의 독점 중계 등이 꼽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JTBC가 중계권을 단독으로 얻은 일과 여기서 시작된 JTBC와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사이의 중계권 갈등이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갈등 배경부터 쟁점으로 언급되는 ‘보편적 시청권’ 침해 논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대안까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JTBC 단독중계 배경: 올림픽 중계권·보편적 시청권이 뭐야?
올림픽 중계권은 올림픽 현장의 영상이나 음성을 촬영하고 미디어를 통해 방송·유통할 수 있는 권리에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 등 국제 스포츠 대회를 주관하는 곳에서 각국 방송국이나 스포츠 마케팅 업체에 가격경쟁을 붙여 중계권을 판매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제 스포츠 중계권을 지상파 방송 3사의 공동협상체인 ‘코리아 풀’에서 공동구매 해왔어요. 3사가 N분의 1로 비용을 나눠 부담했던 것.
그러던 2019년, JTBC가 이런 관례를 깨고 2026~2032년 여름·겨울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에 대한 단독 중계권을 얻었어요. JTBC는 이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재판매해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지상파 3사와의 협상이 깨지면서 단독으로 중계하게 된 거라고. 그런데 이런 JTBC의 행보가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보편적 시청권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관심사가 높은 스포츠 경기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 현재 방송법 기준으로는 국민 전체 가구 수 중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는 걸로 본다고.
JTBC 단독중계 갈등: 올림픽 중계권 놓고 지상파 3사 vs. JTBC ‘비방전’?
이런 배경 때문에 JTBC와 지상파 3사 사이에는 갈등 구도가 생겼다는데요. 협상이 깨진 후 JTBC, 그리고 중계권을 담당하는 중앙그룹 계열 PSI와 지상파 3사가 서로를 비방하는 등 설전이 오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지는 중이고요.
- JTBC, PSI “일부러 소극 보도하는 거 아니야?” 🤔: JTBC는 지난 12일 보도를 통해 지상파 3사가 중계권 확보에 실패한 후 일부러 보도량을 줄였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시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지 않는 건 문제라면서요. JTBC는 보편적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 3사에 ‘뉴스권’(=중계사처럼 올림픽을 취재할 수 있는 권리) 구매를 제시했지만 3사가 거절했다고 밝혔고요. JTBC의 독점 중계로 다른 방송사들의 취재 기회가 줄어들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지상파 3사가 중계권을 독점한 15년간 JTBC 감수해야 했던 불편과 같은 조건이라고 덧붙였어요.
- 지상파 3사 “JTBC 독점으로 취재 제약이 심해!” 😠: 지상파 3사는 고의로 보도량을 줄인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독점 중계사인 JTBC가 의무로 제공하는 올림픽 공식 영상의 분량은 하루 4분 정도에 그쳐서, 뉴스 프로그램을 충분히 만들기 어렵다는 것. 이에 더해 제공된 영상으로는 뉴스 프로그램을 최대 3개까지만 만들 수 있고, 경기 종료 후 48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등 세부 조건이 까다로워 속보·기획 보도도 제대로 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JTBC 단독중계 쟁점: 중계권 독점하면 ‘보편적 시청권’ 훼손된다고?
최근 JTBC의 단독중계가 보편적 시청권 문제와 함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 유튜브에 경기 영상 없다고? 📱: JTBC는 협상 당시 네이버에만 중계권을 판매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에 따라 경기를 찾아보기 힘든 폐쇄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기존에 사람들이 유튜브·SNS를 통해 경기 하이라이트와 쇼츠 영상을 접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네이버 치지직이라는 플랫폼 이외의 영상 공유는 통제되고 있기 때문.
- 금메달 딴 경기, 나는 못 봤는데? 🏅: 독점으로 중계하다 보니 JTBC의 선택에 따라 특정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기 힘든 일도 생겼다는 말이 나와요.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딴 스노보드 결승 경기를 JTBC 메인 채널에서는 속보 자막으로만 내보내고, 중계는 유료 가입 채널인 JTBC 스포츠 채널에서만 방송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 JTBC “법적 문제는 전혀 없어!” 🙅: 하지만 JTBC는 JTBC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가구가 전체의 96.8%에 달한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기준인 90%를 훌쩍 넘겼다는 것. 또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중계하던 시절에도 인기 종목만 겹치게 편성하는 등의 문제는 이미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스포츠 중계권 문제 대안 & 전망: 제도 개선 이뤄질까?
몇몇 방송·미디어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스포츠 중계권 제도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해요. 정부 주도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보완해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중계권을 둘러싼 방송사 간의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던 만큼 현행 방송법에서 말하는 ‘국민 관심 행사’가 무엇인지 체계화하고, 90%라는 시청권 보장 기준도 행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방송사 간 심해지고 있는 중계권 경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중계권료를 점점 끌어올리는 이런 경쟁 구조는 길게 봤을 때 IOC 등 해외 기관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고, 독점 가능성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방송사 간 경쟁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시청자와 선수들만 보게 된다는 말도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JTBC는 2032년까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얻은 상태라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논쟁과 JTBC·지상파 3사 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더불어 지난 10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현행법상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적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말한 법 개정이 이뤄질지, 중계권 확보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해요.
이미지 출처: ⓒNEWNEEK/Jon W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