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민의힘이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을 손보기로 했어요: (1)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함부로 직위해제 당하지 않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2) 아동학대 사건에는 반드시 교육감이 의견을 내고 조사·수사기관도 이를 꼭 참고하도록 한다고. 국회도 조만간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달 내로 법안이 모두 처리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